보험약관대출, 예금담보대출이 금융사의 예금보험료 산정 때 부과기준에서 제외된다. 업황 악화로 허덕이는 보험사의 재정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업계와 예보제도 개선 간담회를 연 후 “예금보험 리스크가 없는 예금담보대출 및 보험약관대출은 예보료 산정 때 부과기준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금담보대출·약관대출은 계약자에게 돌아갈 예금·해지환급금을 재원으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다. 금융사가 이미 계약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예보료 산정 때 이를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보험사는 약관대출이 예보료 산정에서 빠지면 연간 약 500억원의 예보료 부담이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저축은행도 예보료 부담이 소폭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또 보험업권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을 기말잔액에서 다른 금융사와 통일해 연평균 잔액 기준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예보료 감면분은 내부유보 등을 통해 금융회사 부실 대응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관련 시행령 개정은 내년 상반기 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예금자보호한도, 예금보험료율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및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회, 학계 등에서는 현재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고 요율 역시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보료 부과기준 조정이 기존 부실정리 재원 상환을 위한 부과기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