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자동차부품 업체 61.5% "불공정 거래 경험"

경기도는 자동차부품업체를 대상으로 표본 실태조사를 한 결과 계약단계에서 불공정거래 경험률이 61.5%에 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가 지난 9월 22일부터 11월 15일까지 도내 자동차부품업체 1,621개사 중 39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납품업체들은 계약단계 외에도 납품단계(55.9%), 부당정보 요구(17.9%), 대금결제 단계(12.0%) 등 여러 단계에서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특히 2·3차 하위벤더 업체로 갈수록 불공정 행위 경험이 증가했지만 불공정 행위의 대응 경험은 21.5%로 저조했다.

거래 축소·중단 등 앞으로 거래 때 불이익 염려(83.1%)가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였지만 대응을 하고 싶어도 대처 방법(7.8%)이나 도움 요청 방법(6.5%)을 몰라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때문에 납품업체들은 주장을 관철하거나 조정기관에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원도급사의 의견을 받아들이거나 일부 납품단가 인상을 받는 선에서 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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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점은 계약 단계에서 자동차부품의 하도급 계약 10건 중 5건(46.7%)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한 서면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발주서 또는 구두계약으로 위탁이 이뤄져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하도급업체의 피해 구제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함께 납품단계에서 불공정행위 경험은 55.9%로 대표적인 원인으로 인건비 및 원자재 상승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체가 일정 기간 단가인하를 제안하는 CR(Cost Reduction)제도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았다. 특히 발주업체가 부당하게 경쟁업체와 가격을 비교 견적하는 최저가 입찰제를 시행해 하도급업체의 실적 악화, 성장지표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납품단가 조정권 협의회(67.4%)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은 정부기관의 금융 지원(45.4%), 하도급법 등 관련 법·제도 보완(42.1%) 순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많은 기업이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자율주행차,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미래 자동차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자금 유동성 악화에 많은 부담감이 있어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적극적인 준비를 못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도출됐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교육을 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권장, CR제도 개선, 납품단가 조정권 협의회의 실효적 운영 등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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