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특고 종사자 범위에 방문판매업, 정수기 등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을 추가했다. 개인사업자로 일하지만 사실상 회사의 지시·감독을 받아 근로자와 다름없는 ‘특수고용직’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업종이 지나치게 제한돼 있다는 지적을 수렴한 것이다.
이들 업종의 특고 종사자들은 내년 7월1일부터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이 되며 본인이 원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절반씩 공동으로 부담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요건도 완화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근로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면 현행 시행령으로는 사업장 규모가 50인 미만이어야 하는데 이를 300인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 가능업종이 12개로 제한돼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모든 업종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