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기요금 특례할인 종료 … 주택용만 폐지 '반쪽' 그쳐

전통시장에 5년간 285억 지원

한국전력이 올해 말로 일몰(폐지)이 예정된 전기요금 특례할인 항목 중 주택용 절전 할인은 종료하기로 했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의 경우 시장이 받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할인폭을 축소하기로 했다. 다만 일부 항목은 요금할인을 없애는 대신 한전이 직접 예산을 들여 기부 형태로 매년 수십억원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정부의 눈치를 본 ‘고육책’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전은 30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례 전기요금 할인 개편안을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 오른 안건은 주택용 절전 할인과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등 세 가지다. 우선 한전은 올해 할인액이 450억원인 주택용 절전 할인의 경우 즉시 일몰을 결정했다. 지난 2017년 2월에 도입된 해당 항목은 최근 2개월 동안 평균 전력사용량의 20%를 절감한 주거용 주택에 한해 전기요금을 여름과 겨울은 15%, 봄과 가을은 10% 할인해주는 제도다. 한전 관계자는 “주택용 절전 할인 항목의 도입 효과가 낮아 절전 유도에는 한계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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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상가를 대상으로 한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의 경우 내년 6월까지 요금할인 대상 점포에 한해 기부금 형태로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사실상 6개월 연장한 것이다. 한전 측은 “내년 6월까지 연간 할인액의 절반인 13억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전은 영세상인이 받을 수 있는 전기요금 부담을 의식해 내년부터 5년 동안 총 285억원, 매년 57억원가량을 한전의 돈을 직접 들여 전통시장에 지원하기로 했다. 정창진 한전 요금기획처장은 “전통시장 점포의 LED 교체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예산을 쓰겠다”며 “이렇게 되면 영세점포의 전력 인프라가 개선돼 결과적으로 전기요금 할인 효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전은 개편안에서 특례할인은 종료하되 전통시장 영세상인이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중소벤처기업부·전국상인연합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대체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기차 소유자와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충전설비를 대상으로 기본요금은 면제하고 전력량 요금은 50% 할인하는 제도인 전기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은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할인폭을 축소하기로 했다. 소비자의 부담과 전기차 시장이 받을 충격을 완화하는 차원에서다. 정 처장은 “연말에 개편방안이 결정돼 소비자들에게 사전고지 기간이 충분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해 6개월간 현행 할인 수준을 유지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할인폭을 축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이 같은 최종 개편방안을 반영한 전기공급 약관 시행세칙 변경안을 이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으며 산업부의 인가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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