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단독]유니클로 부산 개점 앞두고…정부 "골목상권 침해 여부 검토"

인근 상인들 "지역상권에 타격"

사업조정 신청에 즉각 조사 나서

중기부 결론 따라 對日파장 클듯




국내 진출 일본 의류업체인 유니클로가 부산 범일동에 신규 매장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업조정 대상 여부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국내법상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지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다. 일본이 수출규제 이후 반도체 핵심소재 등에 대한 수출을 까다롭게 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가 일본 업체의 신규 매장에 대한 사실상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검토에 나서기는 처음이다.


30일 정부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따르면 최근 부산진시장번영회는 유니클로 범일동점 개장을 반대하는 내용의 사업조정제 신청서를 접수기관인 중기중앙회에 제출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즉각 대상 여부에 대한 검토 작업에 나섰다.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의 진출로 해당 업종 내 중소기업이 매출 타격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조정 대상이라고 판단할 경우 당사자 간 자율조정을 유도하고, 실패하게 되면 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매장 개장 연기나 품목 축소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대기업이 권고를 어기면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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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접수한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일본 업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조정) 신청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유니클로 범일동점은 면적 1,450㎡에 2층 규모의 단일 매장이다. 지역 상인들은 유니클로 매장이 오픈할 경우 주변 상권을 잠식할 것이라며 착공 단계서부터 반발해 왔다. 실제 유니클로 매장 반경 400~600m 안에 부산진시장과 평화시장, 자유시장 등이 들어서 있고 이들 시장에는 2,000여개 의류 점포가 밀집해 있다. 특히 유니클로 매장과 400m 떨어져 있는 평화시장에는 600개 의류 점포가 있어 직접적인 타격을 볼 것이라는 게 현지 상인들의 주장이다. 부산진시장번영회 관계자는 “(글로벌 업체인) 유니클로가 도심 번화가도 아닌 재래시장 인근에 대형 매장을 낸다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며 “정부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인근 4개 시장 상인들이 유니클로 매장 앞에서 개장 반대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유니클로는 위안부 폄하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를 냈다가 비판을 받은 데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불매운동의 중심에 서 있어 결과에 따라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기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사업조정 대상인지 여부를 가릴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이지만,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회 국감에서 유니클로의 범일점이 사업조정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의원 질의에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곳이 우리나라 대기업 계열사이기 때문에 사업조정 대상 점포에 해당된다”고 답변해 사업조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무 자르듯 쉽게 결론을 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내법상 단순히 골목상권 침해 문제가 아니라 일본 불매운동의 대표 기업이라는 상징성이 가미돼 외교 문제로 번질 수 있어서다. 유니클로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렵지만 사업조정 과정에 성실히 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조정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추가 협상의 여지를 남겨 놓는 등 뒤늦게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양종곤·이수민 기자 ggm11@sedaily.com

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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