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 집 팔아야 공천..다주택자 '매각서약서' 작성

‘실거주용 1주택‘ 부동산 정책에 맞춰

서약 불이행 시 윤리위원회 통해 징계

교육감 후보 출마자는 정치신인 아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 후보자 중 일부 다주택자에게 ‘실거주 1주택 외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받는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 21대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에 있어 부동산 보유 기준을 추가하고자 한다”며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 후보자에 한해, 실거주 1주택 외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약서 작성 후 당선된 후보자는 전세임대 등을 고려해 2년 이내 실거주 외 주택을 매각해야 하며, 기한 경과 후 서약 불이행 건이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실거주용 1주택 보유’라는 정부 부동산 정책 기준에 부합하고자 한다”며 그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공천심사와 경선에 있어 교육감 후보 출마 전력자는 ‘정치신인’으로 보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인엽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