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 후보자 중 일부 다주택자에게 ‘실거주 1주택 외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받는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 21대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에 있어 부동산 보유 기준을 추가하고자 한다”며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 후보자에 한해, 실거주 1주택 외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약서 작성 후 당선된 후보자는 전세임대 등을 고려해 2년 이내 실거주 외 주택을 매각해야 하며, 기한 경과 후 서약 불이행 건이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실거주용 1주택 보유’라는 정부 부동산 정책 기준에 부합하고자 한다”며 그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공천심사와 경선에 있어 교육감 후보 출마 전력자는 ‘정치신인’으로 보지 않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