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6개월 만에 체포' 유명 BJ, 첫 재판서 여친 폭행 혐의 모두 인정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잠적한 뒤 6개월 만에 붙잡힌 유명 인터넷 개인방송 BJ가 첫 번째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시인했다.

8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BJ A(26)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 검찰 측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재판부에 ‘수면장애와 불안장애로 (범행) 당시 약과 함께 술을 많이 마셨다. 어릴 때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어 여성에 대한 공격성도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시 남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자친구 B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얼굴 등에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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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주거지에도 나타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에 나섰다. A씨는 6개월가량 잠적했고, 결국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한 시민의 신고로 붙잡혔다.

A씨는 2017년 11월 인터넷 방송 중 전 여자친구에 관한 모욕적인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8월에는 당시 여자친구였던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추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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