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9일 예정됐던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동양대 총장상 위조·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 관련 재판절차를 돌연 비공개 진행하기로 했다. 그간 재판부와 검찰이 법정에서 상호 비방을 해왔던 점을 고려해 ‘검찰이 재판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명분을 들었다.
정 교수의 기존 사건들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9일 정 교수의 공판준비기일들을 모두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오후 갑자기 공지했다. 형사합의25부는 9일 오전 10시부터 기존 동양대 총장상 위조 사건에 대해 다섯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바로 이어서 오전 10시30분 입시비리·사모펀드 사건과 관련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비공개 결정의 근거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제4항’을 들었다. 해당 조항은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9일 정 교수 재판 절차를 공개할 경우 재판 진행에 방해될 요인이 있다는 것이다.
정식 재판도 아닌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재판 공개 원칙은 헌법에도 명시돼 있는 사항이다. 헌법 제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최근 법원이 재판을 비공개로 돌린 경우는 피해자의 신원이 공개돼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성범죄나 국익에 영향을 미칠 내용이 포함된 사건 등이 대부분이다.
법조계에서는 지난해 12월10일과 같은 달 19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송 부장판사와 검사들 간 고성이 오간 것이 그 원인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10일 송 부장판사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 주지 않고 보석(보증금 등을 내건 석방) 가능성을 언급하자 검찰은 19일 작심한 듯 반발했고 이 같은 상황은 고스란히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를 통해 재판부와 검찰을 둘러싼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형성된 점을 송 부장판사가 고려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검찰은 이날도 송 부장판사의 재판 진행이 편파적이라는 의견서를 법원으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조계 이곳저곳에서는 송 부장판사가 언급한 법률 조항이 ‘공판준비기일의 공개 원칙’을 규정한 것인데 예외 규정만 근거로 재판을 감추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더욱이 정 교수 사건과 같이 사회적 관심이 큰 재판절차를 판사와 검사 간 갈등을 이유로 아무도 모르게 진행하는 게 정상이냐는 것이다.
한편 정 교수는 이날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다. 9일 재판에서는 정 교수 보석 여부도 비공개로 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