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직후 조달기업의 납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품기한 연장 등의 조치도 추진한다.
먼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에게 하도급 대금을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달청이 관리하는 전국 20곳 공사현장에 대해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체불이 없도록 특별 점검한다.
명절 전 지급 예정인 공사 대금 약 280억원에 대해 지급 지연 등이 발견될 경우도 즉시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능한 설 명절 이전에 계약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계약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조달계약이 체결되면 조달기업은 선금(계약금액의 최대70%)과 네트워크론(최대80%)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명절 직후(1월28일~2월1일) 납기가 도래하는 조달계약 건에 대해서는 수요기관과 협의를 거쳐 납기를 2월 4일 이후로 연장할 방침이다. 명절 직후가 납품기한인 경우 발생하는 근무 부담을 완화해 명절 기간 동안 근로자의 적정 휴식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품질 좋고 안전한 조달 서비스를 위해서는 조달 기업과 근로자 권익이 보호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중소·영세 조달기업들의 경영부담과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조치를 적극 발굴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