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남편을 살해한 60대 여성이 범행을 위해 수면제 등 약물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경찰은 남편의 시신에서 저항했다고 볼 수 있는 방어흔이 발견되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9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A(61)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 30분께 광주 서구 3층짜리 상가주택 3층 주거지에서 남편 B(55)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남편을 살해하고 현장을 벗어났다가 다음날 오전 1시께 돌아와 “남편이 욕실에서 넘어져 사망한 것 같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의 추궁에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경찰은 남편의 시신에 방어흔이 없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깊이 잠들었거나 무방비 상태에서 당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술을 마셨지만,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의 과음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남편의 음식이나 음료에 수면제 등 약물을 넣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혈액과 모발 등의 성분 감식을 의뢰했다. 경찰은 또 “평소 가정폭력이 심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A씨의 진술과 달리 또 다른 범행 동기가 있었는지 등도 수사 중이다.
한편 시신 발견 당시 경찰은 둔기로 머리를 여러 차례 맞은 듯한 상처를 발견하고 타살을 의심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가 목이 졸려 사망했다는 감식 결과를 내놨다. 현재까지는 A씨가 남편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둔기로 내리쳤거나, 둔기에 맞아 쓰러진 남편의 목을 졸랐을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