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야당 추천 세월호 특조위원 사퇴 의사

김기수 위원, 특조위 노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 예정...13일 기자회견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야당 추천 비상임위원 김기수 변호사가 지난 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전원 회의’에 참석하려다 세월호 유족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야당 추천 비상임위원 김기수 변호사가 지난 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전원 회의’에 참석하려다 세월호 유족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비상임위원에 임명됐던 김기수 변호사가 사퇴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은 오는 13일 오전 특조위에 사퇴서를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12일 밝혔다. 김 위원은 자유한국당이 지난해 8월 야당 몫의 신임 특조위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하면서 지난달 20일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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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김 위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 법률단체에 소속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며 김 위원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유가족들의 거부로 지금껏 김 위원의 특조위 전원위원회에 한번도 참석하지 못했다. 김 위원은 사퇴의사를 밝힌 뒤 “특조위원의 활동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데 유가족들이 불법적으로 참석을 방해했으며 특조위원장과 특조위 공무원들도 이를 방치했다”며 “물리력으로 위원회 참석이 저지된 상태에서 위원회는 중요한 의결들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은 “특히 전국 공무원 노조 특조위 지부는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위원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는 등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했다”며 “특조위 지부 소속 공무원들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고소·고발을 진행하면서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어 사퇴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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