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선관위 ‘비례 ○○당’ 불가 판정…고민 빠진 한국당

13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원회 청사에서 ‘비례○○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13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원회 청사에서 ‘비례○○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당’을 정당명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발해 추진 중인 위성 정당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에 제동이 걸렸다.


중앙선관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례○○당’ 사용은 불가하다고 결정했다. ‘비례○○당’이 이미 등록된 정당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을 위배한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법안에서는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권자들이 정당의 동일성을 오인·혼동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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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이날 자료에서 “‘비례’는 사전(事典)적 의미만으로는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 어려운 데다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비례라는 단어와의 결합으로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 수 없다”고 사용 불허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투표용지에 게재된 내용에 비춰 ‘비례○○당’의 비례의 의미를 지역구 후보를 추천한 정당과 동일한 정당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른바 ‘후광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유사 명칭 사용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선거결과를 가져오는 등 선거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선관위는 현재 결성 신고·공고된 ‘비례○○당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정당법 제41조에 위반하지 않는 다른 명칭으로 정당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결정에 한국당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한국당 비례 정당 추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원영섭 조직부총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기형적인 연동제 비례제에 대한 기형적인 선관위의 결정”이라며 “문재인 정권 대선 캠프 특보 출신인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임명했을 때 야당에서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됐다. 과연 선관위가 4·15 총선을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응책은 앞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행정소송 등까지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국당은 앞서 지난 8일 4·15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노린 위성 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의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을 신고했다. 하지만 비례자유한국당 당명을 쓰지 못하면서 한국당은 기존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애초 한국당은 비례대표 정당 당명을 ‘비례한국당’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같은 이름의 당명이 등록돼 있어 ‘비례자유한국당’으로 우회했다. 한국당이 이들 당명을 고집한 이유는 4·15 총선에서 보수층 표를 한데 끌어모으기 위해서다.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 앞에 ‘비례’라는 단어를 붙인 정당을 창당함으로써 선거 때 자당 지지층이 다른 곳에 잘못 투표하는 사태를 최대한 막겠다는 전략이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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