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베이비복스 전 멤버인 심은진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악성댓글을 여러 차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내주)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8차례에 걸쳐 심은진씨 등에게 인스타그램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 A씨는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의 모친도 딸이 휴대전화나 컴퓨터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하겠다고 한다”면서 “이를 참작해서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주장했다. A씨 역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며 “불안장애가 있어서 구치소에서 배려를 많이 해주시는데 선처해 주신다면 더욱 바르게 생활할 자신이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