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전국 직접수사 부서 13개를 형사·공판부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일부 반부패수사부(옛 특수부)와 공공수사부(옛 공안부)가 폐지됐다. 진행 중인 현 정권 수사 역시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돼 사실상 ‘수사 방해’라는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개 부서를 2개로 축소해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등 내용을 담은 직제개편안 추진을 발표했다. 민생사건 미제가 증가해 국민들의 피해가 늘고 수사권조정 등 수사환경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비롯해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고위공직자·기업 수사를 전담해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가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반부패수사부가 기존 4개에서 2개로 줄고, 각각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된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해온 공공수사부, 외사부, 각종 전담범죄수사부 역시 형사·공판부로 전환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전국 직접수사 부서 13개가 줄어들고 형사부 10개 부서와 공판부 3개 부서가 신설된다.
전문성을 강조해 전국 검찰청에 신설한 전담범죄수사부도 개편 대상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과학기술범죄수사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이 폐지되고 공판부로 전환된다. 이들 부서에서 맡았던 사건은 해당 분야 중점청이나 기존 수사부서로 이관하게 된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관행적으로 운영돼온 비직제 형사부 64개를 정식 직제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인권보호 및 형사·공판부 강화를 위해 직접수사 부서 조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특별수사단을 포함한 비직제 수사부서를 설치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서울중앙지검 직접수사부서의 타청 이전도 일선 검찰청을 포함한 대검찰청 의견을 듣고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