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靑 향한 '尹의 칼' 모두 부러뜨리나

■"秋 승인 없으면 특수단 불허"

대통령령 개정해 尹 재량 견제

檢 "신중 검토 필요" 의견 패싱

참모진 숙청 이어 칼집도 봉쇄

윤석열 검찰 총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검찰 총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규모 인사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진을 ‘숙청’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령 개정을 강행하며 윤 총장의 특별수사 재량에 대한 본격적인 견제에 나섰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앞으로는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특별수사단 같은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전국 13개의 직접수사부서가 형사·공판부로 전환돼 검찰 운신의 폭은 더욱 좁아지게 됐다.

지난 10일 추 장관은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하라”며 대검찰청을 향한 ‘1호 특별지시’를 발표했다. 이에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에서 잘려나간 윤 총장의 참모들을 ‘별동대’ 격인 직속 수사팀 형태로 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윤 총장은 직제에 없는 수사팀을 신설할 때마다 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행 규정에는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팀을 만들 수 있고 운영기간이 1개월을 넘어갈 때만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거 1개월 넘게 운영된 수사팀에 대해 검찰이 승인을 요청했을 때 법무부가 거부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현직 대검 간부는 검찰 내부망에 “자칫 잘못하면 법무부 장관 혹은 현 정권이 싫어하는 수사는 못하게 하겠다는 지시로 읽힐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개정안에 대검의 반대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아 법무부의 의견 청취는 결국 ‘요식행위’에 그치게 됐다. 법무부는 14일 추 장관 지시와 관련해 의견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검찰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장관 사전 승인을 규정한 내용은 그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 직후 기자단에 “직제개편은 공수처,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령이 제·개정됨에 따라 직접수사부서의 축소 조정이 불가피해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장관 사전 승인 규정이 포함됐다는 사실은 공표하지 않았다. 같은 날 오후에서야 청와대 서면 브리핑 내용에 포함돼 대검 ‘패싱’ 논란을 피해가려고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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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사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직제개편 역시 검찰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행됐다. 앞서 검찰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차질을 빚을 수 있고 반부패 수사 역량 약화를 우려하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추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수많은 민생사건이 캐비닛에 쌓여 있는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전문부서 유지 의견을 받아들여 직제개편안을 수정·보완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무부 공표안과 비교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가 일반 형사부가 아닌 경제범죄형사부로, 폐지 대상이었던 2개 전담범죄수사부가 형사부 형태로 존치되는 내용이 추가됐을 뿐 원안과 큰 차이는 없다.

검찰은 이 같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윤 총장이 주재한 대검 간부회의에서도 개정안 통과 이후 전담 수사팀 신설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놓고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무부를 상대로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할 경우 또다시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만큼 일단은 반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달 초 검사장급 이상 검찰 인사를 통해 윤 총장의 측근을 전원 좌천시킨 추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까지 압박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윤 총장을 이른바 ‘허수아비’로 만들어 사실상의 사퇴 신호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검이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하는 가운데 일선 검사들을 중심으로 집단 반발에 돌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오지현·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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