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데이터3법 시행, 주부·자영업자 신용등급↑, 금융사는 무한경쟁

■7월 시행 데이터3법 개정안, 실생활 어떻게 바꿀까

금융이력 부족자, 통신료 납부 내역 등 반영해 신용도 제고 기대

맞춤형 금융상품 제공...‘나만의 금융집사’ 활성화

은행 등은 최고의 상품 내놓아야 생존...경재 치열해질 듯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은 리스크...금융위 “데이터 효율적 활용·개인정보 보호 내실화 꾀할 것”




이달 초 국회에서 ‘데이터3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우리 실생활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선 그동안 금융거래정보가 없어서 4~6등급의 신용등급을 받았던 주부, 학생 또 자영업자 등의 신용도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100만명의 주부, 학생, 660만명의 자영업자의 신용등급이 개선될 것으로 봤다. 세부적으로 현재 신용조회업(CB)으로만 돼 있던 법상 업종 구분에 ‘비금융정보 전문CB’가 추가되면서 변화가 시작된다. 앞으로 비금융정보CB는 금융이력이 없는 사람들의 휴대전화 요금, 전기·가스·수도요금 등의 납부 내역을 신용도에 활용해 보다 나은 신용등급을 매긴다. 물론 지금도 토스의 신용도 올리기 서비스를 통해 가능은 하다. 하지만 단편적인 점수 올리기에 머물렀는데 앞으로는 광범위한 데이터를 활용해지면서 사람들간 비교도 가능해져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해진다.


자영업자의 경우는 법상 ‘개인사업자 CB’ 업종을 추가했고, 카드사도 해당 업을 영위할 수 있게 했다. 지금은 은행이 자영업자에게 대출을 해줄 때 개인 신용도를 주로 봤다. 매출이 높은 자영업자에게는 금리 할인혜택을 주긴 했지만 규모가 커야 했다. 그러나 미래에는 ‘00피자’의 시기별 카드 결제 규모를 다른 피자집과 비교한 후 우량하다고 판단되면 00피자 주인의 신용도가 올라가는 식이다. 이 외에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의 경우 CB사가 인터넷상의 업체 리뷰 등도 운영자 신용도에 반영해 평가 정확도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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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나만의 금융 집사’가 탄생할 수 있다. 지금 뱅크샐러드는 은행 계좌, 카드, 보험 등을 연동하면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해주고 있긴 하지만 아직 신용카드 추천 등에만 특화돼 있다. 하지만 데이터 활용의 길이 넓어져 많은 업체가 다양한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를 해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고객들이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클릭 몇 번만 하면 혜택이 가장 많은 금융상품을 확인할 수 있게 돼 금융사는 최고의 상품을 내놓아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 밖에도 개인 신용도를 관리해주는 기업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가령 신용카드 결제일에 돈이 부족할 경우 리볼빙, 보험약관대출, 투자상품 처분 등의 선택 사항 중 어떤 것이 신용도 관리에 유리한지 정보를 제공해주는 업체가 등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올해 7월 시행을 목표로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하고 있어 이르면 하반기부터 혁신금융 서비스가 대거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다. 정부는 법에 가명정보의 고의적 재식별 시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전체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강력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고 시행령 개정으로 악용을 최대한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금융위원회가 시행령을 준비 중인 가운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시행령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빅데이터 활용을 차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위는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과 정보 보호 내실화도 꾀하겠다”며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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