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이 넘는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화진(64) 전 성신여대 총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심 전 총장은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20여차례에 걸쳐 교비 총 3억2,000여만원을 자신의 법률 비용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 전 총장은 업무를 위해 비용을 사용했고 지출 과정에서 학내 절차와 법률 자문을 거친 것이라며 반박했다.
1심은 개인적인 소송에 학교 공금을 사용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학교 공금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심 전 총장은 실형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