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18 참여 시민 비방' 지만원 1심서 징역 4년 구형

지만원씨. /연합뉴스지만원씨. /연합뉴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 등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논객 지만원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 심리로 열린 지씨의 공판에서 지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씨의 글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에 올려 지씨와 함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는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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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씨 등은 표현의 자유 한계를 초과해 5·18 민주화 운동의 성격을 왜곡하고 민주화 운동 관련 단체와 참가자들 및 그 가족들 전체를 비하했다”며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해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설명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5·18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시민들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고 수 차례 지칭한 혐의를 받는다. 지씨는 재판을 방청하러 온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지씨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5·18 광주의 유언비어는 위장한 천주교 신부들이 담당’이라는 글에서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를 두고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비방하기도 했다. 북한에서 망명한 한 인터넷 매체 대표이사를 두고는 위장탈북자인 것처럼 글을 올린 혐의도 적용됐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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