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거 업무는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이지만, 환경부서의 감시가 소홀한 산림 내 무단투기 사례가 많아 산림과 계곡물의 오염이 심각하여 등산객에게는 불쾌감을 주고 국민의 건강까지 위협해 왔다.
특히 한번 오염된 토양은 원상 회복이 어렵고 복원을 위해 많은 시간과 처리 비용을 동반하기 때문에 방치된 폐기물의 수거가 시급한 실정이다.
실태조사는 차량의 이동이 가능한 임도 등을 중심으로 대형 폐기물이 방치된 위치의 GPS 좌표와 폐기물 부피 등을 측정해 기록한다.
이후 불법 행위자를 파악하여 폐기물 관리법, 산림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행정조치를 병행하며 행위자가 불상인 경우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수거하고 처리한다.
산림청은 전국 명산내 행위자 불상의 폐기물 처리를 통해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생태계 건강성 유지 및 증진으로 국민 삶의 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최수천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국장은 “그동안 방치돼 있던 100대 명산내 폐기물에 대해 적극 수거를 실행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감시를 통해 우리 산림을 더욱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