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연루자들이 1심 재판에서 세 번 연속으로 무죄를 받았다. 이번에는 양승태 사법부의 일선 재판개입 문제까지 무죄 판단이 나왔다.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선고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초 임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혔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불법 집회 관련 판결이 내려진 이후 재판장에게 양형이유 중 민감한 표현을 수정하게 요구한 혐의도 있다. 원정도박 사건에 연루된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오승환 씨를 정식재판에 넘기려는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종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가 모두 임 부장판사의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이유로 직권남용죄의 형사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범죄구성 요건을 확장 해석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앞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등도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금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판사는 한 명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