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징수를 유예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19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업체와 직·간접 피해를 본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 범위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한다. 이미 고지됐거나 부과될 지방세도 6개월 범위에서 징수를 유예한다. 특히 코로나19 격리자나 피해 업체 등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며 세무조사 중이면 일단 세무조사를 중지하고 연기한다. 시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지방세 1억3,000만원에 대한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 조치를 했다.
/부산=조원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