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을 진행하면서 뇌물을 받는 등 입찰 비리를 저지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과 임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서울 동대문구 한 재건축조합 조합장 유모(72)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4천500만원, 김모씨 등 조합 임원 3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밖에 뇌물 수수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된 배모씨 등 임원 5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됐다.
유씨 등 재건축조합 임원들은 건설 브로커의 제안에 따라 2015년 3월 이주관리·범죄예방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 계약을 맺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뒷돈을 받은 조합 임원들은 용역업체 공개입찰에서 들러리 회사를 세워 입찰을 진행했고, 결국 뇌물을 건넨 업체들이 사업비 총 8억5,0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지난 2010년 이후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시공사와 계약할 때 철거공사도 포함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들은 철거공사에서 파생되는 이주관리와 범죄예방 용역을 별도로 분리해 시공사와 따로 업체를 선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뇌물을 수수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하됐고, 조합원들의 신뢰를 무너뜨린 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