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선관위, 시각장애인 사전투표권 보장해야”

2017년 대선 제외 사전투표소서 시각장애인 투표 보조용구 없었어

글로 된 후보자정보 음성으로 변환되려면..."텍스트 파일 저장"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연합뉴스국가인권위원회./연합뉴스



국가인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3일 시각장애인들이 사전투표소에서 원활히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편의 방안을 마련하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일한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시각장애인들도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과 동등하게 선관위 홈페이지 등에 올라온 공직선거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전투표소에 점자투표 보조용구를 설치하는 등 투표 편의를 제공하도록 선관위장에게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는 공직선거 후보자들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후보자 관련 정보를 올릴 때 텍스트 파일 등 다양한 정보형태로 업로드할 수 있도록 선관위가 적극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각장애인들은 화면낭독프로그램 ‘센스리더’ 나 바코드를 인식해 음성정보로 변환해주는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을 이용해 정보에 접근한다. 시각물을 음성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해당 파일이 텍스트 형식으로 저장돼야 하는데 현재 선관위에 올라온 후보자 정보 가운데는 이미지형식 등으로 저장된 정보도 있어 시각장애인들의 정보접근권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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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 시각장애인은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후보자 자료를 내려받아 읽어보려고 했으나, PDF 파일이 이미지 형식으로 제공되어 읽을 수가 없었다”며 “이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니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길 바란다”며 진정서를 냈다.

또 인권위는 사전투표소에서 장애인 유권자들의 투표를 돕는 점자형 투표보조용구 등을 선관위가 적극 도입해야한다고도 권고했다. 주소지와 무관하게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제도의 편의성이 널리 받아들여져 사전투표 문화가 일반화되고 있음에도 장애인 유권자들은 사실상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2017년 대통령선거 당시 관외사전투표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점자형 투표보조용구를 제공했지만 그 이외의 선거에서는 제공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선거권은 헌법상 국민주권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 권리인 만큼 시각장애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다가오느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시각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참정권을 행사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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