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필수품이 된 마스크를 매점매석한 15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단속 과정에서 확보된 마스크 782만장은 공적 판매처 등을 통해 신속히 유통됐다.
경찰청은 지난달 28일부터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 행위’ 특별단속팀을 운영한 결과 5일까지 매점매석 행위 등과 관련한 151명(72건)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마스크를 창고에 보관한 생산·판매·유통업자 89명(38건), 공무원의 현장 점검 방해 5명(3건), 판매량 신고의무 위반 29명(13건), 불량 마스크 판매 등 기타 유통질서 문란행위 28명(18건)이다.
부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폭리 목적으로 마스크 28만장을 창고 4곳에 분산 보관한 제조업체 1명을 적발한 후 마스크가 신속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남부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 단속에서 폭리를 노리고 마스크 367만장을 인천공항 물류단지 내 창고에 보관한 46개 판매업체 대표들을 검거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마스크 보관창고 현장 점검과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2명을 체포해 마스크 3만장을 압수했다. 부산청 광역수사대는 인증서를 위조해 일반 한지 마스크를 기능성 마스크로 속여서 120만장을 판매한 제조업자 1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매점매석과 별개로 마스크 판매 사기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기준으로 2,970건을 내사·수사 중이다. 경찰청은 지방청 사이버수사대, 경찰서 등 21곳을 책임수사관서로 지정해 사안이 중대한 322건을 수사한 결과 24명(93건)을 붙잡아 18명을 구속했다.
범행 수법은 중고거래 사이트, 맘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마스크를 대량 판매한다고 속인 뒤 돈만 받은 경우가 가장 많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마스크 4만3,000장을 팔겠다고 속여 3명으로부터 1억1,000만원을 가로챈 피의자를 구속했다. 충남청 지수대는 식약처로부터 회수·폐기를 명령받은 불량 마스크 5만5,000장(6,800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제조·판매업자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국민적 혼란을 악용한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 행위와 판매 사기 단속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