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10% 감면…'코로나19' 피해 최소화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평택항 항만배후단지(1단계) 입주기업의 임대료를 10% 감면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임대료 감면은 입주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3월분부터 6개월간 적용한다. 임대료 납부 방법에 따라 연간 임대료를 일시 낸 기업은 감면금액을 전액 환급하고, 분기 납부한 기업은 다음 분기 분부터 2분기 분(6개월)에 대해 감면 적용한다.


도는 이런 내용을 임대료 징수 업무를 위탁한 경기평택항만공사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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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입주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 대응 조치이며 약 3억8,000만원의 임대료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후에도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1년 평택시 포승면 신영리 일원에 경기도 예산 투자로 건설된 항만배후단지(1단계)에는 총 15개 사가 입주해 있으며, 경기도가 해양수산부로부터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받아 운영하고 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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