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총선 연계 개헌안 기습발의 정치적 저의 의심된다

여야 국회의원 148명이 서명한 헌법 개정안이 지난 6일 오후 기습적으로 발의됐다. 은밀하게 개헌안 발의를 주도한 범여권 인사들은 “3월 이내에 개헌안 국회 의결을 마무리하면 총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할 수 있다”면서 총선과 연계된 개헌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여권이 개헌을 밀어붙이는 정치적 저의가 의심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창일·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제출한 개헌안 내용은 ‘개헌 국민발안제’를 도입하자는 단 한 가지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만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헌법 128조를 개정해 국민 100만명 이상이 참여하면 개헌안 발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헌 발의 의원들은 제안 이유를 통해 “이른바 ‘광장 민주주의’를 ‘투표 민주주의’로 전환하자”고 그럴듯한 명분을 제시했다. 개헌안 발의에는 국회 재적 의원 295명의 과반이 참여했는데, 대부분 ‘4+1협의체’에 참여한 정파 소속 의원들이었다. 민주당 92명, 민생당 18명, 정의당 6명 등이 개헌안에 서명했다. 여기에 내각제를 선호하는 김무성 의원과 공천 낙천자, 바른미래당 출신 등 미래통합당 의원 22명도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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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헌 추진의 문제점은 우선 총선과의 연계를 시도해 공정선거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회가 이달 말에 개헌안을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할 경우 총선과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게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한 정치학자는 “국민투표를 실시하면 대체로 정부 여당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정권 중간평가를 희석하는 현상이 생긴다”고 말했다. 또 국민 100만명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면 민주노총 또는 친문 세력만으로 개헌안 제출이 가능해진다. 한 전문가는 “국민발안제가 도입되면 21대 국회에서 내각제·이원정부제 등 권력 분산과 함께 포퓰리즘·사회주의에 가까운 정책과 연방제 등이 혼합된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범여권은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흔들 수 있는 개헌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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