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은 ‘렌트홈’에 등록된 개인 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 등록 후 현시점까지 미신고한 모든 임대차계약이다.
신고는 자진신고서 등 서류를 준비해 렌트홈 홈페이지나 등록임대주택 소재 시·군청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다만 다음 달까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렌트홈에서만 접수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내 접수된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 건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면제한다. 도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물건 전수조사를 거쳐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