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아파트 공사현장 19곳과 무허가 위험물 제조소 12곳이 적발됐다. 위반내용은 임시저장 사용승인 없이 공사장 내 위험물 저장·취급(19곳), 허가 없이 고체연료 제조(6곳),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위험물 저장(6곳) 등이다.
A아파트 공사장은 제2류 위험물인 고체연료를 최소 허가 수량(1,000kg)보다 48배 초과(4만8,000kg)해 보관,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B아파트 공사장은 최소 허가 수량(1,000ℓ)보다 35배 많은 열풍기용 등유를 보관, 사용하다 적발됐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