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저소득 장애인 150가구를 선정해 집안 곳곳의 생활 불편 요소를 제거하는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거급여 및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 장애특성에 맞는 각종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으로 시 8개 구 지역에 거주하는 차상위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 가구다. 사업대상은 문턱 낮추기, 화장실 미끄럼방지 타일 및 안전 손잡이 설치, 실내·외 안전바 설치, 욕조 및 싱크대 높이 조절, 현관 출입구 경사로 설치 등이다. /인천=장현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