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익위원회는 올해 상습 불법주차 민원과 도로관리청의 과도한 도로점용 허가조건 등을 중점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전체 1,032만여 건의 민원 중 191만여 건(19%가량)이 ‘주차위반’이었다고 11일 소개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상습 불법주차 관련 민원을 중점 해소하고 도로관리청이 과도한 도로점용 허가조건을 내세우는 불공정 행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익위는 상습 불법주차 고충민원 해소와 관련해 △다수인 민원 여부 △상습 민원발생 여부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약자 사고위험 여부 △행정기관의 적극적 민원해결 의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 현장조사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로관리청이 과도한 도로점용 허가조건을 내세워 허가 신청인에게 부담을 주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교통도로 분야 고충민원 1,156건 중 253건을 관계기관 협의,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해결한 바 있다.
권태성 권익위 부위원장은 “현장 중심의 심층 기획조사를 실시해 근원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적극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