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투자금 회수' vs '면죄부'…VIK 파산 두고 엇갈린 시선

지난해 12월 법원에 VIK 파산신청 접수

일부 "투자금 회수 위해 파산 선고돼야"

"파산 선고는 면죄부와 같은 것" 주장도

이철 VIK 대표. /연합뉴스이철 VIK 대표. /연합뉴스



7,000억원 투자 사기 혐의로 대표가 구속된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의 파산 신청을 두고 채권자·투자자 사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자산 청산 과정에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며 파산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VIK를 고소한 투자자들은 ‘파산 처리는 곧 면죄부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반대하고 있다.

11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9일 파산 심문기일을 열었으나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심문기일을 한 차례 더 연다. 이는 방대한 양의 자료가 제출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VIK 파산 선고를 해도 될지를 판단할 자료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다. 파산 심문기일은 재판부가 파산을 신청한 채권자나 채무자 기업을 상대로 회사의 현황을 질의하는 절차다. 파산을 결정하기에 앞서 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는지, 부채를 상환할 여력이 있는지를 주로 묻는다. 앞서 VIK 수석팀장으로 재직한 A씨 등 70명은 지난해 12월3일 서울회생법원에 VIK 파산을 신청했다.


VIK 파산 선고 여부 결정이 가까워지면서 채권자·투자자 사이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이를 두고 시각차가 큰 탓이다. 채권자·투자자 일부는 법원이 VIK에 파산 선고를 내리기를 기대하고 있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파산 관재인이 채권조사 등을 통해 회사가 보유 중인 자산을 청산하고, 이 절차를 거치면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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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K 채권자인 최모씨는 “회사가 고소를 당하고 압수수색이 들어가면서 영업을 전혀 못 하는 상황이 된 후로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채권자로서는 파산 선고가 내려져 투자자들이 원금이라도 돌려받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다른 채권자 A씨도 “이미 손해를 볼 대로 본 상황이지만 파산 선고가 돼야 그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다단계 영업을 했다’며 VIK를 고소한 투자자들은 파산 신청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산 처리가 VIK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2015년 6월 VIK의 불법 영업행위로 투자 손실을 입은 투자자 117명은 이철 VIK 대표 등을 고소한 바 있다.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 역시 지난 9일 ‘다단계 사기집단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파산신청’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신청인 상당수는 (투자자) 모집책이고 그들의 목적은 피해자로부터의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막는 것”이라며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파산은 사회정의, 사회질서에 반한다”면서 “사기꾼이 파산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사기꾼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주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대표는 미인가 투자업체를 차리고 투자자를 속여 7,000억원 이상을 챙긴 혐의로 대법원 판결까지 12년 실형이 확정됐다. 이 대표는 재판을 받는 중에도 또다시 수백억원의 불법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로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여권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바이오 업체 신라젠과도 연관돼 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015년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개최된 신라젠의 기술설명회에서 축사를 했는데, 당시 유 이사장은 신라젠 최대 주주였던 이 대표의 부탁으로 축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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