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방역지침 위반 교회 137곳 '밀집집회 제한'…경기도 "위반 시 구상권 청구"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17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미준수 종교시설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17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미준수 종교시설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고 집회예배를 진행한 137개 교회에 대해 ‘밀집집회’ 예배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코로나19와 관련 신천지를 제외한 종교시설에 내린 첫 번째 행정명령이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7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집회예배를 한 교회 137곳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주일예배 밀접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방역지침은 실내에서 집회예배를 할 때 교회 입장 전 발열·기침·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교회 입장 시 마스크 착용, 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활용, 예배 때 신도 간 거리(2m) 유지,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시행 등 기존 감염예방수칙 5가지에 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을 추가해 모두 7가지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가 수차례 종교집회 자제 요청에도 일부 교회가 집회예배를 진행해 수원 생명샘교회(10명), 부천 생명수교회(15명), 성남 은혜의강교회(50명) 등 도내 교회 3곳에서만 이날 오전 기준으로 75명의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데 따른 대응이다.

도는 밀접집회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교회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밀접집회 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종교집회를 개최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다.


앞서 도는 이런 상황을 우려해 지난 11일 교회예배를 통한 집단감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도내 기독교 교회 지도자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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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도는 영상예배 전환이 어려운 소규모 교회는 마스크 착용, 신도 간 간격 유지 등 자발적 감염예방조치를 지킬 것을 요청하고 이를 미준수한 교회는 22일부터 종교집회를 제한하기로 참석자들과 협의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 3,095명이 지난 15일 도내 교회 예배방식을 전수조사한 결과 6,578개 교회 가운데 60%인 3,943개 교회가 영상예배로 전환했고, 집회예배를 시행한 2,635개 교회도 대부분 자발적으로 감염예방조치를 준수했다.

하지만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예배 거리(2m) 유지, 소독 여부 등 5개 항목 중 1개 미준수 121곳, 2개 미준수 14곳, 3개 미준수 2곳 등 모두 137개 교회가 감염예방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지사는 “이번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은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SNS에 종교집회 금지와 관련한 입장을 처음 제시했다.

그는 당시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 검토…의견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종교집회를 강제금지할 경우 엄청난 반발과 비난이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도민께서 제게 맡긴 일 중 제일은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불가피한 반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것이므로 비난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 일부로서 제가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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