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및 MB 필터 관세율’을 오는 6월30일까지 0%로 인하한다는 내용의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수술·보건용 마스크와 MB 필터에 대해 각각 10%, 8%의 관세가 부과됐지만 관보 게재일인 18일부터 전량 무관세 수입이 가능하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5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관계부처 요청과 현장간담회 건의사항 등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수술용·보건용 마스크를 상업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필요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품목) 허가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하면서 수입 마스크를 통한 공급 확대에 나섰다. 마스크 핵심 원자재인 MB 필터에 대한 무관세 조치로 생산업체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마스크 수급 여건과 가격 안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