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코로나19 확산에…정부, 결국 분양가상한제 적용 3개월 유예 확정

총회 강행 따른 감염 확산 우려에

7월 28일까지 유예기간 연장

"총회 등 집단감염 우려 행사 자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정부가 4월 말로 예정했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추가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경과조치를 현행 6개월에서 9개월로 3개월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28일 종료 예정이었던 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은 7월 28일로 미뤄졌다. 7월 28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조합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일부 조합이 유예기간 내 상한제 회피를 추진하기 위해 3~4월 중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 총회를 개최할 경우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상한제 회피를 위해 일정을 추진 중인 조합들은 대부분 입주자 모집 공고 전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상황이다.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 개최를 위해선 총 조합원의 20%가 현장에 참석해야 해 대규모 인원 밀집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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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번 조치를 위해 23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는 등 4월까지 개정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그간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 차례 요청드린대로 조합 총회 등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과 별개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한 실거래 조사 및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통해 투기수요 차단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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