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서원 집사' 윤씨, 네덜란드에서 한국 송환 결정 불복해 상소

지난 1월 27일(현지시간) ‘최순실의 집사’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의 한국 송환 여부를 심리하는 재판이 열린 네덜란드 소도시 하를렘의 노르트홀란트주 법원 전경. /연합뉴스지난 1월 27일(현지시간) ‘최순실의 집사’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의 한국 송환 여부를 심리하는 재판이 열린 네덜란드 소도시 하를렘의 노르트홀란트주 법원 전경.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의 집사로 알려져 있는 데이비드 윤(한국 이름 윤영식)씨가 네덜란드 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현지 대법원에 상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조계 안팎의 설명을 종합하면 윤씨는 지난 달 네덜란드 법원에서 한국으로 송환하라는 결정 판결을 받은 뒤 이에 불복해 현지 대법원에 상소했다. 그는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행방이 묘연했으나 작년 6월 네덜란드 현지에서 인터폴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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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의 상소로 그의 송환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 대법원이 상소를 기각하면 법무부 장관이 송환 명령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윤씨가 이에 불복하면 다시 행정소송도 낼 수 있기 때문에 송환이 더 늦어질 수 있다.

윤씨는 지난 2016년 5월 최씨를 통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움직여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이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받도록 해주겠다면서 부동산개발업자 황모씨에게 거액의 청탁성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씨를 국내로 송환해 헌인마을 비리에 최씨도 가담했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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