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치안이 극도로 불안한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대사관 경호업무 주재관을 경찰로 특정해 경찰 스스로 추천한 인력을 뽑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공관원 경호라는 특수 업무 성격을 감안해 선발 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재외공관 주재관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바로 공포하기로 했다. 외교부가 해당 규정을 개정하는 이유는 최근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의 치안이 크게 불안정해지면서 현지 대사관에 파견된 팀 단위의 경호인력을 경찰 출신으로 통일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현재 경호팀이 파견된 재외공관은 전 세계에서 이란·아프가니스탄 단 두 곳이며 해당 경호팀들은 지금도 모두 경찰 출신으로 채워졌다. 다만 현 재외공관 주재관임용령은 ‘관계부처 소속 공무원 중 주재관을 직위공모 방식에 따라 선발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팀워크에서 벗어난 경찰 이외의 인력이 투입될 여지가 있다. 또 각각의 파견 인사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는 외교부 입장에서 기존 공모 방식으로는 신속하게 특수임무 적임자를 골라내기도 어렵다.
외교부는 이에 따라 기존 공모 방식에서 탈피할 예외 근거를 마련했다. 우선 관련 규정 제3조 아래 ‘외교부 장관은 경찰 분야(경호업무) 주재관 선발을 위해 직위공모 방식을 따르지 않을 수 있으며 선발 절차와 방법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경호 인력을 경찰 출신으로만 명확히 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경호업무 주재관의 인력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경찰청이 스스로 적임자를 추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경찰청에서 한 번 추천된 인사는 주재관 선발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만 거쳐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등에 투입한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경호 업무 수행을 위한 주재관의 업무는 공관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특수성이 있어 기존 공모 방식 선발로는 한계가 있다”며 “경호팀은 팀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인력을 따로 선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대사관의 경우 지금도 방탄차를 타지 않으면 밖에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며 아프리카 등 다른 국가와도 비교할 수 없다”며 “해당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는 일단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지에 발이 묶였던 이란 교민 등 80명은 이날 오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경유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