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한항공 임원의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앞서 채이배 민생당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시민단체는 대한항공의 에어버스 항공기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조원태 한진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경영진을 고발했다.
채 의원은 “프랑스 검찰에 따르면 에어버스는 대한항공과 1996년부터 2000년까지 10대의 A330 항공기 구매계약을 체결하며 대한항공 전직 고위 임원에게 1,500만 달러 지급을 약속하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174억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은 모두 대한항공 등기이사로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채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한항공의 ‘항공기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조 전 부사장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연합’은 영문으로 된 프랑스 고등법원 판결문을 공개하며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대한항공 측은 제기된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며 명예훼손에 따른 민형사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