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이 이달부터 서울·대구·제주에 ‘제로에너지건축기술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제로에너지건축물 단계별 의무화 조치에 따라 올해부터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설계·시공되고 있다. 앞으로 민간 부문에서도 의무화가 확대될 예정이다.
감정원은 지난해 12월 민간영역 제로에너지건축 모델 확산을 위해 국토교통부, 제주시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할 바 있다. 이의 일환으로 감정원은 ‘제로에너지건축물 기술상담센터’를 운영해 정책의 빠른 정착과 제도 변화에 대한 부동산 시장의 수용성 증대 측면에서 관련 기술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센터는 제도 안내부터 각종 기술 정보 및 공사비 관련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감정원은 특히 제주시에서의 에너지 고효율등급 인증 건물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술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민간 부문의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단독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1,200만 원까지 추가 공사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태양광발전장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열회수환기장치 설치에 따른 비용의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그동안 축적된 건물에너지 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이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