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에서 선거운동에 나선 정의당 예비후보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2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쯤 당고개역 역사 안에서 퇴근길 선거운동을 하던 이 예비후보와 선거운동원 3명 등 총 4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에 따르면 선거 후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은 다른 선거운동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다음날인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 예비후보 등 피해자들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선거운동 중인 예비후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했다”면서 “이는 21대 총선 관련 서울 지역에서 선거자유방해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