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n번방 사건 처벌법 제정하라" 국회 국민청원 5만9천명 돌파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국회 청원사이트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 처벌법을 제정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또다시 게재됐다.

지난 23일 올라온 해당 청원은 24일 오전 9시 33분 현재 5만 9,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 김모 씨는 “사이버 성점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훨씬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 n번방 사건의 가해자들이 선고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7~10년 정도로 현행법상 강력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야말로 강력처벌을 해야 제2, 3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며 “심각한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처벌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모 씨는 “SNS나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참여해 피해자를 우롱하고 모욕하는 데 참여하는 행위는 최소 3년 형에서 최대 징역 10년형, 불법 촬영물 공유나 구매 행위는 최소 20년에서 최대 무기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처벌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사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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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폭행 사건의 처벌 수위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면서 “가해자의 인권은 중요하게 여기는데 반해 피해자의 인권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피해자를 먼저 생각했다면 솜방망이 처벌과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에 단 한건도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n번방 사건을 비롯해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해결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온 바 있다. 이 청원은 국회에 오른 국민청원 중 처음으로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1호 청원’으로 불렸다.

지난 5일 국회는 이를 반영해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으나, 여성 단체들은 디지털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지 못하는 졸속 입법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번 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에 다시 회부된다. 지난 1월 국회는 전자청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을 의결해, 30일간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관련 안건과 함께 심의토록 했다.

안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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