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하지 않고 입장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인되거나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으면 업주와 이용자 모두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구리시는 시내 다중이용시설 1만1,726곳에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정부가 강도 높게 추진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의 보완책이다.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교회 등 다중이용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구리시는 다중이용시설 업주와 이용자가 직접 건강 상태 질문서를 작성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는 입구에 놓인 질문서를 반드시 작성한 뒤 입장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확진자가 질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이용자와 업주 모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특히확진자가 입장한 시설에서 감염자가 나오면 입원·치료비와 방역비 등 손해를 배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질문서 작성을 권유한 업주는 책임을 면한다. 질문서는 날짜, 입장 시간, 성명, 연락처, 발열, 기침, 인후통, 기타 증상 등의 항목으로 구성됐다. 구리시는 여기에 일련번호를 부여해 관리하기로 했다.
안승남 시장은 지난 2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재 화상 회의에서 “해외 입국자 명단을 서둘러 보내 달라”고 건의했다. 모든 해외 입국자의 14일간 자가 격리를 의무화하도록 요청했다. 구리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명이며 모두 싱가포르와 미국 등 해외 입국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