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 보강수사 한다

솜방망이 처벌 목소리 커지자 수사 확대 결정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검찰이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 사건에 대해 보강수사를 시작한다.


24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닉네임 ‘와치맨’ 전모 씨 사건에 대해 추가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열린 와치맨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전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는 소식이 이날 알려진 뒤 처벌이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검찰이 수사 확대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검찰은 전씨가 운영한 텔레그램 대화방 ‘고담방’과 다른 음란물 제작·유포 대화방, 즉 박사방 등과의 연관성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보강수사 결과에 따라 전씨에게 죄질에 부합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징역 구형이 3년 6월에 그친 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전 씨를 기소할 당시에는 최근 문제가 불거진 ‘박사방’ 등 n번방과 전씨 사이에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전씨의 경우 텔레그램 대화방에 음란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의 링크를 올렸을 뿐 직접 음란물 제작에 참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보강수사 의사를 비치면서 내달 9일로 예정됐던 선고 공판은 취소됐다.

검찰이 보강 수사 의지를 밝혔지만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진 상황에서 뒷북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씨는 앞서 2016년 8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여성의 하반신 등이 노출된 사진을 ‘노예 사육소’란 제목으로 게시하는 등 이때부터 2017년 5월 18일까지 불법 촬영물 167개를 게시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법은 2018년 6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전씨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지 1년도 되지 않아 저지른 ‘고담방’ 사건을 수사한 뒤 재판에서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이런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크게 논란이 일었고 검찰은 이날 오후 전씨와 n번방 간의 관련성 등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쳐 구형량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보강수사 여부와는 관련 없이 애초부터 구형이 지나치게 관대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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