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녀 직접 돌봄 수요에 고용부 '워라밸 일자리' 지원금 인상

임금감소보전금 40만→60만 원

교육부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을 2주일 더 연기한다고 발표한 지난 17일 대전 노은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한 학부모와 학생이 나가고 있다. /대전=연합뉴스교육부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을 2주일 더 연기한다고 발표한 지난 17일 대전 노은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한 학부모와 학생이 나가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자녀를 집에서 직접 돌보겠다는 수요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을 대폭 인상했다.

고용노동부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상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전일제 노동자가 주당 40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임금 감소 보전금·간접 노무비·대체 인력 인건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장려금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주가 근로자 요청에 따라 근무시간 단축 기간 전일제를 시간제로 전환하고 전자·기계를 활용한 근무시간 산정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수준 인상 내용 /자료제공=고용노동부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수준 인상 내용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임금감소보전금은 최대 40만 원에서 60만 원(15시간 이상 25시간 미만)으로 상향된다. 임금감소보전금은 대기업도 받을 수 있다.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만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된다. 대기업은 30만 원으로 동일하다. 중소·중견기업에게만 지원되는 간접노무비는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어난다.


고용부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의 지급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2주 이상이어야 장려금을 지원했지만 2주 미만일 때도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정책 목표가 주 52시간 근로제 정착이라면 코로나 19 대응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또 근로자의 근속 요건도 6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완화해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노동자도 지원 대상이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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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직접 돌봄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지난 23일 가족돌봄휴가비 신청건수는 4,651건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가족돌봄휴가를 낸 근로자에게 1인당 일 5만 원씩 최장 5일 간 휴가비를 지원하고 있다.

애초 고용부는 올해 추경에 워라밸 일자리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지만 신보라 미래통합당 의원이 “가족 돌봄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은 없다”고 지원하면서 사업을 확대하게 됐다. 추경편성으로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예산은 144억 원에서 509억 원으로 약 2.5배 늘어났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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