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가 없이 '학교' 명칭 쓴 대안학교 유죄 확정

4년간 중학교 학생들 모아 교육한 혐의

1심서 벌금형…2·3심 모두 유죄로 판단

대법원 전경. /서울경제DB대법원 전경. /서울경제DB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 명칭을 쓰면서 중학교 과정을 교육한 대안학교 교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초·중등교육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모(6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충남 서산의 한 대안학교 교장이다.


이씨는 사립학교 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지난 2014년2월부터 4년간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중학교 학생들을 모집해 교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안학교는 학생들로부터 교육 대가로 200만원의 입학금 및 교육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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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1심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이씨는 “초·중등교육법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학교의 명칭’은 같은 법 2조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을 의미하므로 ‘학교’ 명칭을 사용한 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니다”라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제한되므로 사단법인에 의해 설치된 이 학교가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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