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0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 대한 조사를 다시 시작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30일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씨를 불러 3차 조사를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25일 조씨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26일과 27일 양일간 조사를 진행했다. 26일에는 신원 확인과 혐의 전반에 대한 인정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고, 27일에는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개설하고 운영한 경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조씨는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교적 성실히 신문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선임한 변호인이 송치 직후 사임하면서 변호인 없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씨는 변호인 선임을 위해 30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새로운 변호사를 만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임 여부는 접견 이후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씨가 검찰에 송치되면서 적용된 죄명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12개다. 이송된 수사기록은 별책을 포함해 38권, 1만2,000쪽에 달한다.
검찰은 주말 동안에는 조씨를 불러 조사하지 않고 수사기록과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검찰은 조씨와 공범들에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유료회원들에게 ‘입장료’ 명목으로 받은 암호화폐 등을 몰수 추징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조씨 공범과 이른바 ‘관전자’들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과도 법리 등을 협의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씨 등 공모 정황이 있는 4명을 박사방 운영과 별개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수사 결과에 따라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