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입 시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담은 ‘해피벌룬’을 집에 쌓아두고 흡입하던 20대가 부모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5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모(26)씨를 자택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이씨 부모로부터 “딸이 환각물질을 사용한다”는 신고를 받고 이씨가 혼자 사는 서울 강남역 인근 오피스텔로 출동했다. 이씨는 집에 찾아온 경찰에게 “집에 마약 같은 건 없다”고 항변했으나 경찰은 이씨의 집에서 이미 사용한 해피벌룬 260통과 아직 사용하지 않은 290통 등 총 550통을 발견했다.
현행법상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씨는 해피벌룬 출처에 대해 “아는 언니에게서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부모는 딸이 과거에도 마약류 투약 혐의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을 알고 염려하던 끝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라며 “조사가 이뤄지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