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가구원 수별 소득 경곗값 별도 발표...5월 중순께 지급될듯

[긴급재난지원금 일문일답]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가구별 지급대상과 시기·규모에 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음은 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문일답.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대략 얼마 이하여야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소득 수준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일렬로 세웠을 때 가구원 수별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이다. 정부는 추후 가구원 수별 소득 경곗값을 정해 별도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1%인 점을 감안하면 경곗값은 중위소득 150%에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

관련기사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기준 264만원, 2인 가구는 449만원, 3인 가구는 581만원, 4인 가구는 712만원, 5인 가구는 844만원 수준이다.

-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

△긴급재난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원의 80%를 마련해야 하며 정부는 오는 4월 중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당정청의 계획대로 국회에서 추경안 심사와 통과가 이뤄진다면 5월 중순 전후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인 가구인데 7세 미만 아동이 둘이고 생계·의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여서 소비쿠폰과 특별돌봄쿠폰을 받는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다. 1차 추경 편성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68만7,000가구에 지급하는 소비쿠폰과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특별돌봄쿠폰, 긴급재난지원금은 중복해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은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0만∼35만원씩 4개월분, 4인 가구 기준 최대 140만원을 지급받는다. 여기에 만 7세 미만 아동이 2명인 경우 아동수당 4개월분 80만원을 더하면 220만원이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까지 지급된다면 최대 320만원을 받게 된다./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서정명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