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19개월만에 제재 풀린 진에어, 숨통 트이나

부정기편 운항·신규노선 배정 가능

코로나로 수익성악화 버텨내기 관건

진에어(272450)가 1년 7개월 만에 국토교통부의 제재에서 벗어났다. 국토부는 진에어의 경영문화 개선 노력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항공업계가 고사 직전인 상태임을 감안해 해제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진에어는 이번 제재 해제로 신규 노선을 배정받거나 부정기편 운항이 가능해져 코로나19 사태 이후 회복됐을 때를 대비해 탄력적인 노선 운영으로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를 개최한 결과 진에어의 신규 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등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진에어 주총에서 확정된 개선책에 대해 논의한 결과 경영문화개선계획이 마련된 만큼 제재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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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8월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등기이사로 재직하게 해 항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토부는 제재를 가했다. 당시 조 전무는 ‘물컵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경영에서 물러났다. 이후 지난해 9월 진에어가 자구계획 과제이행을 완료했다며 자료를 제출했으나 12월 면허자문위원회가 이사회의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제재 해제가 연장됐다. 진에어는추가로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진에 대한 견제 역할을 강화한 지배구조 개선책을 마련했다.

진에어는 이번 제재 해제로 신규 노선 배정, 부정기편 운항, 신규 항공기 도입이 가능해졌다. 다만 국토부가 정기적으로 신규노선을 배정하는 과정이 지난 2월 끝난 만큼 추가로 확보할 운수권 절차부터 참여가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가 해소된 뒤 진에어는 부정기편 운항을 통해 노선의 탄력적인 운영과 신규 항공기를 추가로 확보도 가능해 진다. 하지만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어떻게 버텨 내느내가 관건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 실장은 “항공사마다 상황이 달라 이사회 기능 강화를 같은 수준으로 비슷한 시기에 도입하기는 어렵더라도 지향해야 한다”며 “항공업은 사회적 책임이 강하게 요구되는 사업임을 잊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박시진·조양준기자 see1205@sedaily.com

박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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