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文대통령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업체 참여 열어줘야"

文, 제16회 국무회의 주재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 적용

청와대 전경청와대 전경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제16회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에 대한 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는 공사현장이 소재한 광역지자체에 본사를 둔 지역 업체가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 참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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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역에서는 국가가 지역에서 공공사업을 할 경우에 지역의 업체들에게 참여 기회가 부여되는 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현재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만 지역 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경우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업체들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균형발전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좀 더 많은 지역 업체들이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만큼은 열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허세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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