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기간 중 선거사무원을 협박한 모 정당의 사전투표 참관인이 검찰에 고발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기간 중 선거사무원을 협박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사건은 사전투표 둘째 날인 11일에 일어났다. 모 정당의 사전투표 참관인 신분이던 A씨는 사전투표 둘째 날인 11일 참관인 신분을 포기하고 사전투표소를 퇴장했다가 다시 돌아와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